※ 장애인학대 신고 ※
포항북부장복
기획운영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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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11.14 10:00
![](http://withinph.or.kr/pbjb/data/file/bo_04/1982425488_Il02qD8p_EC9EA5EC95A0EC9DB8ED9599EB8C80.jpg)
누구든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합니다.
신고의무 위반 시,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신고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4 제3항에 의해 보호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