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장애인학대 신고 ※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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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장애인학대 신고 ※

포항북부장복 0 1238

 

누구든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합니다.

신고의무 위반 시,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 

신고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4 제3항에 의해 보호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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