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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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6.21 11:43
<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>
- 대 상 자: 2가지 요건 모두 충족
*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·호흡·언어·자폐성·지적장애인
*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
- 지원내용: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38개 품목
- 신청절차: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신청(읍면동) → 자격 기준 검토(시군구) →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(국민연금공단)
→ 보조기기 맞춤형 상담 및 평가(보조기기센터) → 교부결정(시군구)
![](http://withinph.or.kr/pbjb/data/file/bo_04/2009742171_fXvbot2c_4ef9838c47c63c65a2ba3ecfca57309e5e9354e1.pn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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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http://withinph.or.kr/pbjb/data/file/bo_04/2009742171_oF3GRwnu_6cdaa99389f5db924d44a84b18d27c75182f756d.png)